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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다시질문요~

발치와에 안좋은 딱딱한 조직이있어서 어제 제거했는데
원장님 말씀으로는 치은.치조부병소또는 종양절제술이라고 하는데 어찌 청구해야하나요?

항상 감사합니다~
( 윤양하, 2009.02.26 )


'치은, 치조부 병소 또는 종양절제술'은 점액종등을
절개하였을때 산정되는 항목이며,

발치와 안쪽의 치유를 돕기위해 안좋은 조직을 제거하셨다면
'K10.3 턱의 치조염' 상병 적용하여 발치와재소파술 항목으로
청구하시는것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했는데요

오늘 이환자분을 다시 발치와에 큐렛을 다시했어요
어떻게 청구하죠? 마취도했고 처방도했어요

작성자윤양하

작성일2009.03.04

김성미

| 200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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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와 재소파술은 발치 후 1회만 산정이 가능하므로
수술후처치로 적용해주시고요,,

발치와재소파술 후 상태 호전되지 않아 재시행,,정도로
서술 후 시행하신 마취와 처방 함께 청구해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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