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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엑스레이

심플 발치를 했을때 표준필름 촬영도 엑스레이 청구하면되죠??

2월달에 발수를 하고 3월달에 신경치료 계속 진행시 언제 발수를 했다고 내역설명을 해야하나요?

잇몸치료같은 경우도 전달에 스켈링했으면 내역설명을 해야한다고 하던데요?

발치후 후처치 같은 것도 달이 바뀌면 내역설명이 필요한건지?

작성자김지혜

작성일2009.03.03

김성미

| 200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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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단순발치시에 표준촬영을 시행하셨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2) 2~3월의 근관치료가 이어질 경우 내역설명 없이 시행한 그대로
청구해 주시면 되세요~

3) 치주치료에서 달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후에 치주치료예정임'
'전달 치석제거 시행함'등을 꼭 내역설명 해주셔야 합니다.

4) 발치 후 후처치의 달이 바뀌는 경우에는 꼭 내역설명이 필요하신 않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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