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현주
작성일2009.03.03
김성미
| 2009.03.03
교합조정술의 경우 재산정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교합조정술을 재시술하게 된 사유를 서술 후 청구해주시는데요,,반복적으로 시술되어질 경우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