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장정희
작성일2009.02.19
김성미
| 2009.02.19
네~치석제거 후에 치주후처치 산정가능하시고요,,일주일후 동일부위 치석제거시에도 치주후처치로 산정해주시면 됩니다.
장정희
감사합니다^^그럼 치주후처치의 날짜는 상관없이 청구가능한가요?예를 들어 1일2일3일 이후에 내원하셨다면 치주후처치 해도 되는지요?
네~치석제거후 치주후처치 시행한 날에 청구해주시고요,,환자분 상태에 따라 2~3회 정도 청구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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