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지혜
작성일2009.02.19
황지현
| 2009.02.19
발치하게 된 원인의 상병명을 적용해주시고, '치아 분리하여 발치함'이라고 꼭 서술해주세요.잇몸이 좋지 않아서 발치하셨다면 K05.3(만성 치주염) 적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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