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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유치 교합조정

소아유치 저작시 동통호소로 교합지 이용 조정한 경우
유치도 교합조정 되나요??

작성자이민

작성일2009.02.04

윤혜진

| 200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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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전화로 확인해 드렸고요,

유치도 교합지를 사용하여 교합조정을 시행하셨다면 산정할수는 있습니다만,

보철된 크라운을 조절한 경우이므로 비급여로 산정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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