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인레이제거

타치과에서 5년전에 인레이하시고
치아가 깨져서 다시 크라운을하는데..
사진찍고 마취하고 인레이제거 했습니다.
청구가 가능한가요??

작성자장애리

작성일2009.02.04

윤혜진

| 2009.02.04

수정하기 삭제하기

네, 보철물제거(복잡)과 방사선촬영, 마취 모두 청구 가능하고요,
상병은 S02.51(치아의 개방성 파절)로 적용해 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