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정남
작성일2009.02.02
윤혜진
| 2009.02.02
근관세척은 발수와 근관확대시 적용했던 상병 그대로 적용해 주시고요,치근활택술(Root Planning)은 K05.2~K05.6 중 해당되는 상병으로 적용해 주세요~그리고 근관세척과 치근활택술 동시 시행된 경우라면 둘다 각각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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