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질문?

1월13일날 3일분 처방전을 받아가시고
1월 20일에 발치하고선 약이 남아있으시다고 처방전을 받아가시지않았습니다.
발치 후 처방전 발행이 없어도 청구가가능한가요?
그리고 내역설명도 해야하나요?

작성자박현아

작성일2009.02.02

윤혜진

| 2009.02.02

수정하기 삭제하기

처방전 없이 청구는 하실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난발치 또는 매복발치시에는
처방전 발행이 되므로 사유에 대해 서술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 '1월13일 처방약이 남이 처방발행 안함'으로 서술해 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