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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를 동시에 시행 하였습니다

47-37치근활택술을 시행하고 34-37번을 마취후 치주소파를 원장님이 시행 하셨습니다.동시에 2가지 처치 다 청구가 가능한가요?

작성자최기연

작성일2009.01.30

윤혜진

|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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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3까지는 치근활택술로 #34~#37까지는 치주소파술로 청구해 주세요~

동일부위에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 동시 시행시 주된 처치인 치주소파술만 산정하고요,
치주소파술은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시행되어야 하며 마취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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