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작성일2009.01.30
윤혜진
| 2009.01.30
진단시 추측되는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면 되는데요,치근단 질환으로 통증이 의심된다면 K04.9로 적용해 주시고요,치주질환이 의심된다면 K05.6 상병으로 적용해 주세요~이때 '환자분 통증으로 약처방됨'으로 서술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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