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화영
작성일2009.01.21
김성미
| 2009.01.21
보철물의 교합조정은 비급여로 처리해주셔야 하는데요,,기간상으로 보아 오래전의 보철물을 조정하신 경우라면z46.3 상병 적용 후 그 사유에 대해 서술하여 청구해주시면심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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