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연말정산문의

이번에 직장가입자 연말정산을 다했어요~
환자가 많아서 일일이 데이터를 입력해서 했는데
오차가 있어요~
환자분들이 직접오셔서 연말정산 영수증을 해드리는데
신고되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병원에서 누락된분들은 병원에서 직접해드리면
병원영수증으로 공제를 받으실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김은심

작성일2009.01.20

김성미

| 2009.01.21

수정하기 삭제하기

네~누락된 부분이 있어 치과에 직접 방문하여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해드렸다면
치과에서 발급된 영수증으로 공제 받으실 수 있으세요~^^*

김은심

| 2009.01.21

수정하기 삭제하기

그러면여~ 저희가 신고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건 아니죠~
환자분중에서 국세쳥 홈피에 금액이 적다하면서 직접오셔서 치과에서
발급받는데 그런건 저희가 신고덜 되어서 문제 되는건 없는거죠~?
나중에 그게 문제될까봐 걱정이에요~

김성미

| 2009.01.21

수정하기 삭제하기

국세청에서 조회시 금액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 치과에서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해가셨다면 발급된 영수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