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주소파술과 교합조정

1.치주소파술과 교합조정을 같은 부위를 같은 날 하게 되면 100:50 아닌가요?
이번달에 보험청구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치석제거와 교합조정을 한것은 100:50으로 나왔는데 치주소파술과 교합조정술을 한것은 교합조정술이 아예 삭감이 되었습니다

2.그리고 간단한 치아삭제는 보통처치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통처치가 삭감되어서 나왔습니다.내역은 간단한 치아삭제 등등으로 서술하였고 상병은 치아의 위치이상이나 치열궁의 관계이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각 심평원마다 평가방법이 다른건가요?

3.첫날 잇몸이 전체적으로 안좋으셔서 파노라마를 찍고 부분적으로 마모증이 있으신 부위에 SE-BOND를 사용하여 지각과민처치(레이저,상아질접착제)로 청구하였는데 이것도 삭감되었습니다. 적용을 잘못한것인가요??
상아질접착제를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작성자최우제

작성일2009.01.20

김성미

| 2009.01.20

수정하기 삭제하기

전화로 확인해드렸고요,,^^

1) 치주소파술은 치주수술로 분류되어 주된처치인 치주소파술만
인정이 된 경우이시고요,,치주치료인 치석제거나 치근활택술과
동시 시행시에는 100:50으로 산정해주시면 됩니다.

2) 보통처치 항목과 상병이 부적합하여 삭감된 경우이시고요,,,
과교모증으로 인해 시술하셨다면 k03.0(치아의 과교모증)상병 적용해주시고,
약간 파절되어서 시술하셨다면 s02.51(개방성 치아의 파절)으로 적용해주세요~

3) 지각과민처치제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어떤 재료를 사용하여 도포하였는지 내역설명을 통해 꼭 서술해 주셔야 합니다.

최우제

| 2009.01.20

수정하기 삭제하기

1.그러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재심사조정청구서를 보내야하는건가요?
첨부서류는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2.상아질 접착제로 Clearfil에서 나온S3 bond도 가능한가요?

김성미

| 2009.01.21

수정하기 삭제하기

1) 지각과민처치시 서술이 미비하여 조정이 되신경우이므로
재심사 조정신청 (통보자료 도착 60일 이내일 경우)이나
이의신청 (통보자료 도착 90일 이내인 경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방법은 [보험청구] → [이의신청서] 클릭하여 진행해 주시면되는데요,,

문서번호는 임의로 정하여 적어주시고 접수번호, 묶음번호, 심사차수,
통보서 도달일자는 통보자료에서 확인하여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첨부서류는 심사평가원에서 원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내시면 되세요~

2) 상아질 접착제는 clearfil se bond(kuraray)와 bisblock(bisco)
그리고 systemp desensitizer(vivadent)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