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에 보험청구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치석제거와 교합조정을 한것은 100:50으로 나왔는데 치주소파술과 교합조정술을 한것은 교합조정술이 아예 삭감이 되었습니다
2.그리고 간단한 치아삭제는 보통처치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통처치가 삭감되어서 나왔습니다.내역은 간단한 치아삭제 등등으로 서술하였고 상병은 치아의 위치이상이나 치열궁의 관계이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각 심평원마다 평가방법이 다른건가요?
3.첫날 잇몸이 전체적으로 안좋으셔서 파노라마를 찍고 부분적으로 마모증이 있으신 부위에 SE-BOND를 사용하여 지각과민처치(레이저,상아질접착제)로 청구하였는데 이것도 삭감되었습니다. 적용을 잘못한것인가요??
상아질접착제를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