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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활택술과 발치

안녕하세요.
1.같은날 치근활택술과 발치를 같이 시행했는데 둘다 100% 청구 가능한가요?
그리고 20번대 치주후처치 하면서 17번 s/o을 시행했는데 후처치는 하루에 한번만 청구가능하다고하네요.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08년 1월 #47 endo시행을 하고 환자분이 08년12월다시 내원하였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48이라서 이번에는 챠팅을 #48으로 하셨습니다. 청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3.패쇄성치아파절로 기존에 아말감제거하고 endo하였습니다. 상병명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폐쇄성 치아파절로 endo가 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조미

작성일2009.01.20

김성미

| 200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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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근활택술은 치아의 치근에 이루어지는 술식이므로 발치만 산정 가능하시고요,,
치주후처치와 수술후처치 동시 시행시에는 수가를 비교하여 높은수가 하나만
청구 해주셔야 합니다.

2) 12월달에는 #48으로 입력하여 청구해 주시고요,
이미 청구된 1월달은 해당지원 심사평가원에 전화하여 치식 잘못 청구함에 대해
알리신후 지시되는데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12월 진료 입력시 서술란에도 예전에 치식 잘못 입력 되었음을 서술하여 주세요~

3) 네~폐쇄성 치아의 파절(S02.50)상병으로도 endo가능하세요~^^*

조미

| 200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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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만 발치하고 #14-#16까지 치근활택술을 시행했는데 나머지부분도 산정이 안되나요?
그리고 치근활택술하면서 같은부의 과잉치발치는 청구가능하죠?

김성미

| 200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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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 발치와 #14-#16의 치근활택술 수량 1.0으로 각각 산정 가능하시고요,,
동일치아의 과잉치 발치와 치근활택술 시에는 과잉치발치만 산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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