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광범
작성일2009.01.17
김성미
| 2009.01.17
식약청에서 지정한 지각과민처치제로 분류가 된 약물을 도포하시면 되시고요,,슈퍼실 도포시 주처치화면에 있는 지각과민처치[ST] 적용 후 슈퍼실 도포함을서술해주시면 됩니다.지각과민처치[ST]는 치당 산정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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