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앞에 읽어 보니깐 타치과에서 교정하시는분이 우리 치과내원해서 브라켓을 제거 해달라면 비급여로 산정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비용 부분을 저희 치과 임의대로 정하라는 건가요 아님 상병명 입력하고 해서 총진료비나오는 부분을 받으라는 건가요?
2.엑스레이 촬영시 진단용으로 처음 촬영하고 그날 working lengh 목적으로 또다시 촬영을 했다면 2매로 산정하나요?아님 동일부위로 들어가나요?
3.중복치료시 50%산정해야 할 경우 수량에 표시된 부분을 0.5로 바꾸는 건가요?
2.엑스레이 촬영시 진단용으로 처음 촬영하고 그날 working lengh 목적으로 또다시 촬영을 했다면 2매로 산정하나요?아님 동일부위로 들어가나요?
3.중복치료시 50%산정해야 할 경우 수량에 표시된 부분을 0.5로 바꾸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