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원극
작성일2009.01.13
윤혜진
| 2009.01.13
구강내소염술과 구강외소염술 각각 100% 산정하시면 되고요,서술란에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 서술 후 청구하시는 것이 심사시 참고될것으로 생각되며,상병은 K12.2(입의 연조직염 및 고름집)으로 바꿔 적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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