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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02 턱의염증의 상병에..

K102 턱의염증의 상병에 구강내소염술(U4456)을 시행하고 다음날 구강외소염술(U4465)을 시행하였습니다.
구강외소염술은 부수술로 산정해야 하는건지요? 아니면 접근방법이 틀려서 주수술로 산정가능한건가요?

작성자김원극

작성일2009.01.13

윤혜진

| 200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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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내소염술과 구강외소염술 각각 100% 산정하시면 되고요,
서술란에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 서술 후 청구하시는 것이 심사시 참고될것으로 생각되며,

상병은 K12.2(입의 연조직염 및 고름집)으로 바꿔 적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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