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치주위염으로 사진찍고, 약처방했을 경우..
제가 어렴풋이 알기엔 원장님이나, 가족분들은 재료대만 신고 한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약은 처방해도 되는거죠??
제가 어렴풋이 알기엔 원장님이나, 가족분들은 재료대만 신고 한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약은 처방해도 되는거죠??

작성자임용철
작성일2009.01.13
윤혜진
| 2009.01.13
가족분들은 다른 환자와 동일하게 보험청구하실수 있고요,
원장님(본인) 진료시 사용하신 약제 및 치료재료비만 청구 가능합니다.
아래의 자료를 참고해 보아주세요.
의사가 자신을 직접 진료시 급여여부
1. 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직접 진찰하거나 투약, 치료하는 등의 진료행위는
의료법령상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2. 다만, 의사 자신의 진료행위 자체가 정당하다 할지라도 의료인이 자기자신을
진료하고 자신의 진료비를 청구한다 함은 의료윤리 및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다
하겠으므로 진료시 사용한 약제 및 재료비만 실비 수준으로 보상함.
의사.약사의 본인진료 및 조제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의사가 자신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실제 사용한 약품비 및
재료비만 실비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약제처방을 위한 진찰료에 대한
보험자부담 요양급여비용은 청구할 수 없으며, 또한 약사 본인이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본인의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에도 기술료를 제외한 의약품비만 실거래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음. (고시 제2001-40호, '01.7.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