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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fixture제거

임플란트 보철 F.S하고 3개월 후에 염증으로 인하여 제거한 경우 보험청구가능한지요. 그럴 경우 상병명등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작성자김승희

작성일2009.01.12

윤혜진

| 200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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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식립과 상부보철까지 완료하고 6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
질병발생시 보험으로 적용받으실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치주질환으로 제거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당되는 만성치주염등의 치주질환 상병으로 적용되고요,
처치는 [골에 삽입한 금속핀, 정제거]로 청구하시면 되세요~

하지만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비급여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김승희

| 20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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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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