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나용엽
작성일2009.01.12
윤혜진
| 2009.01.12
초진시 치주질환 문제로 파노라마 촬영과 부분치석제거 모두 산정하실수 있습니다.만일, 치석제거가 아닌 간단한 연조직 처치라면 진찰료(초/재진료)에 포함되므로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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