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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초진 환자의 경우... 부분스켈링을 했을 경우..

초진 환자의 경우...

치주 질환으로 파노라마도 찍고... 부분스켈링을 했을 경우.

둘 다 청구 할 수 있는지요?? 초진료에 포함이 되서 안되나요??

작성자나용엽

작성일2009.01.12

윤혜진

| 200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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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시 치주질환 문제로 파노라마 촬영과 부분치석제거 모두 산정하실수 있습니다.

만일, 치석제거가 아닌 간단한 연조직 처치라면 진찰료(초/재진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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