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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소득공제에 관한

안녕하세요^^
앞의 글들을 읽다가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보통 total fee로 계산을 할경우,
보험 수가에 대해 비용을 수납 받지않거나 dc해드릴경우에요,
영수증 버튼을 누르고 수납금액을 0원으로 조정하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경우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경우 별 문제는 없는지요?

늘 빠르고 명쾌한 답변 감사 드림니다^^

작성자신지현

작성일2009.01.12

김성미

| 200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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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액은 그날그날 발생한 비용을 모두 받아주시는것이 원칙이신데요,,
소득공제시 수납날짜와 수납금액이 들어가지기 때문에 total비용 계산의
경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공단에 비용을 청구할시에는 총진료비와 본인부담액 부분만 들어가지기 때문에
수정하신 수납액부분이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만,
차후 실사등의 문제가 발생할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부분이 있으므로
그날그날 발생한 본인부담액은 항상 수납을 원칙으로 해주시는것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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