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양우정
작성일2009.01.12
김성미
| 2009.01.12
유치나 영구치 발치시 여러가지 원인(골유착, 치근만곡, 치근비대, 치근분리)등의 이유로 치아를 분리하여 발치한경우 난발치로 청구 가능합니다.반드시 내역설명을 동반하여야 하는데요,,예를 들어'치근비대로 인해 치아분리하여 발치함'등으로 서술해 주시면 되세요~^^
양우정
치아분리술시행말고 다른경우는 없나요 예를 들면 골삭제라든가 판막을 열고 발치를 했다든가..등 인정받을수 있는 모든 경우를 설명해주시면 좋겠는데요 ...
여러가지 이유등으로 발치시 치아분리술 또는 골삭제가 시행되었다면난발치로 적용하시면 되시고요,,판막을 박리한 경우는 매복치가 아니라면 따로 난발치로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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