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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료비 선지불에 따른 보험청구 방법문의

다수의 치아의 보철처치환자의 경우
치료비의 일부를 카드로 먼저 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
근관치료의 경우 다수의 내원이 필요한데 매 치료시의 보험진료분 수납액을 선납된 카드의 금액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비보험 진료분으로 청구하여 비보험분 금액중 보험치료부분이 할인되어 국세청 연말정산에 자료에 입력하면 문제 발생소지가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선지급된 카드의 전액을 그날만 보험청구가능하고 날짜가 지날경우 보험청구가 불가능한가요

예시)
첫날내원: 결재:백만원 카드 선금으로결재
청구:보험진료비만 청구
둘째내원: 결재: 없음
청구: 보험진료분 카드로 청구처리(본인부담)
- 첫째날 카드결재액에서차감 (실제 카드결재하지는 않음)
세째내원: 결재: 없음
청구:보험진료분 카드청구로 처리(본인부담)

마지막날 : 결재:선금을 제외한 나머지 치료비 카드결재
청구:보험진료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비보험카드청구로
통합 청구
이경우 카드 실제 결재일과 보험청구상의 날짜 및 금액의 상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가능한가요


작성자정신일

작성일2009.01.07

윤혜진

| 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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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전화로 확인해 드렸고요,

환자분께서 수납한 날짜에 수납금액을 입력해 주시고요,
수납하지 않는 진료일에는 수납액을 '0'원으로 처리해 주세요~

차후 소득공제 증빙자료제출시에는 보험+비보험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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