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황성연
작성일2009.01.07
윤혜진
| 2009.01.07
전악치석제거와 30번대 구치부만 치주소파술을 시행하셨다면5/3악 치석제거와 1/3악 치주소파술로 청구해 주시고요,상병은 만성치주염으로 적용해 주세요.만일 치주소파술이 아닌 치근활택술을 시행하셨다면5/3악 치석제거와 1/3악 치근활택술로 청구해 주시고요,상병은 급성치주염으로 적용해 주세요~치주소파술 또는 치근활택술 중 시행된 시술그대로 청구해 주시고요,입력시 '치석제거 동시시행함'으로 기재하시는것이 심사시 참고되실듯 합니다.
황성연
5/3악 치석제거와 주소부위 1/3악 치주소파술을 청구하는 경우치주소파술이 전처치 없는 치주소파술이 되어조정/삭감이 되나해서요...그렇다면 그냥 치근활택술로 청구하는 것이 무난한 방법으로 생각되어 문의 드린겁니다.....그리고 구강내소염술과 치석제거를 동시에 시행하면어떻게 청구가 되나요?
치주소파술이 시행될 부위도 치석제거를 함께 시행하셨다면'치석제거 동시시행됨'으로 서술하신다면 치주소파술이 인정이 되세요.그리고 구강내소염술과 치석제거 또는 치근활택술 동시시행시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산정해 주시고요,연조직 시술인 치주소파술 또는 치은박리소파술을 구강내소염술과 동시시행되었다면 주된 처치 한가지만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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