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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만성치주염일 경우 잠간고정술

만성치주염으로 이가 흔들리시는데 약문제때문에 다음주쯤 발치하시기로 하고
그 사이에 불편감을 호소하시어 레진으로 잠간고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청구가 가능한지요?

작성자장경진

작성일2008.12.30

김성미

|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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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치주염(k05.3)상병 적용 후 고정된 치아의 갯수에 따라
잠간고정술(가)-3치이하 또는 잠간고정술(나)-4치이상으로 청구해주세요~

장경진

|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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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혹시 어제 잠간고정술 시행후
오늘 레진이 탈락하여 재부착을 하였는데
이럴경우 100% 재청구가 가능한지요?

김성미

|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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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시술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외과적 시술인 경우
일반적으로 15일을 기준하여 50%, 100%로 산정해 주시는데요,,
하루만에 고정술을 하셨다면 재산정기준을 적용하시기보다는
수술후처치로 적용하시는것이 더 올바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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