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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통처치

보통처치는 어떨때 청구가능한가요?
환자분이 오셨는데 이가 나려고 잇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소독하고 치주처치했는데 보통처치로 청구가능하다고하는데 맞나요?
아니면 치주처치로해야하나요?

작성자이도훈

작성일2008.12.30

김성미

|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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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연조직 처치는 진찰료(초/재진료)에 포함하여
별도의 처치는 산정되지 않습니다.

진찰료만 산정후 맹출로 인한 통증으로 간단히 드레싱 시행,,정도로
서술 후 청구해주세요~^^

보통처치는 간단한 치아삭제시, zoe임시충전의 경우, 치수강개방시,
발수전 디펄핀 적용, 치수절단 후 fc change, 발수나
발치를 완료하지 못하고 중단한 때 등 산정 가능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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