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윤선
작성일2008.12.29
윤혜진
| 2008.12.29
치주소파술과 구강내소염술 둘다 연조직 처치이므로 동시산정은 되지 않으므로둘중 한가지의 시술만 청구해 주세요~치주소파술로 적용하신다면 K05.3으로 적용해 주시는데요,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시행되어야 하며, 마취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그리고 구강내소염술로 적용하신다면 K05.2 또는 K04.7로 적용해 주시고요,구강내소염술은 전처치 없이 산정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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