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현주
작성일2008.12.29
윤혜진
| 2008.12.29
구강내소염술 이후 상태확인 후 간단한 연조직 소독을 시행하셨다면초진으로 산정해 주시고요, 진찰료(초/재진료)만 청구해 주세요~서술기재가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치아상태확인후 연조직소독함'정도로 기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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