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윤양하
작성일2008.12.27
姜惠淑
| 2008.12.27
칼슘하이드록사이드 성분의 치료재료(비타팩스, 칼시팩스 등)는 임시근관충전재로 분류되어 있어 단순근관충전 이외의 과정에서 청구시 인정받을 수 없으세요.
윤양하
근관확대나 세척시 칼슘을 넣고 임시충전재로 막을 경우인데 이것도 안되나요?
네, 단순근관충전의 경우에만 청구 가능하세요.근관확대나 세척의 과정에서 칼슘하이드록사이드를 넣으신 경우는재료대를 별도 인정받으실 수 없으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