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몸이 너무 많이 덮혀있어 치은절제술을 하셨는데요, 치조골 삭제까지 하셨습니다.
clp1 아니라 clp3로 청구했는데 내역설명과 상병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방전은 그냥 치은비대로 나갔습니다.
clp1 아니라 clp3로 청구했는데 내역설명과 상병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방전은 그냥 치은비대로 나갔습니다.

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8.12.26
姜惠淑
| 2008.12.27
선생님,,,
치관확장술(가,나,다)은 치관이 짧아지게 된 원인 상병을 적용하여 주시는데요,
신경치료 후 보철목적을 위한 경우 K04.~ 치수질환관련 상병,
치관 파절의 경우 S02.51 정도로 적용하며,
치은연하우식치료 위해 잇몸을 절제한 경우는 K02.2 로 적용합니다.
내역설명은
보철목적 치관길이 확보위해 치은절제함 또는 치조골 삭제 및 판막형성함,
치은연하우식치료 위해 치은절제함 등을 내용으로 해주시고요...
치은비대 상병으로 '처-101 치관확장술' 청구시
'차-104 치은절제술'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상병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이미 치은비대 상병으로 처방전을 발행하여 주신 부분인데요,
가능하시다면 환자분께 조제받으신 약국을 물어보셔서 상병을 수정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