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정형외과 한달이상 입원중 내원하셔서
진료받고 가셨습니다
자보체크를하니 총진료비만 뜨는데
그럼 환자한테 총진료비받고
환자본인 보험회사에 청구하라면 되는건가요?
진료받고 가셨습니다
자보체크를하니 총진료비만 뜨는데
그럼 환자한테 총진료비받고
환자본인 보험회사에 청구하라면 되는건가요?

작성자유효종
작성일2008.12.23
윤혜진
| 2008.12.23
자동차보험으로 적용되는 환자분은 병원에 보험회사로 직접청구해서
보험진료비 총액을 지급받으시면 되고요,
환자분읜 치과에 별도의 치료비용은 수납하지 않습니다.
자보에 체크를 하신 뒤 치료하신 처치를 입력하신 뒤
보험회사로 청구시에는 요양급여명세서를 인쇄하여 제출하시면 되세요~
요양급여명세서 출력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앤드윈 메인화면 → 보험청구 → 청구방식변경 → 명세서 청구
→ 청구작업시작 → 청구기간설정(환자분께서 진료받은 기간 설정)
→ 종별선택 (개인별인쇄, 자보청구, A4용지에 인쇄 부분 체크) → 다음
→ 청구서 인쇄를 선택하시면 요양급여명세서가 출력되어 집니다.
환자분에게 보험회사 담당자분의 연락처를 여쭈어 보셔서
제출서류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로 제출하시면 되세요~
단, 같은 병원내의 정형외과에서 치과로 Reper된 환자분은 치과청구도
정형외과에서 시행하시면 되세요~
보험회사에 제출될 서류에 대해 보험회사 담당자와 연락하신 후
앤드윈에 적용하실때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앤드컴본사(Tel. 02-3397-3580)로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