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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자보환자

자동차사고로 정형외과 한달이상 입원중 내원하셔서
진료받고 가셨습니다
자보체크를하니 총진료비만 뜨는데
그럼 환자한테 총진료비받고
환자본인 보험회사에 청구하라면 되는건가요?

작성자유효종

작성일2008.12.23

윤혜진

|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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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으로 적용되는 환자분은 병원에 보험회사로 직접청구해서
보험진료비 총액을 지급받으시면 되고요,
환자분읜 치과에 별도의 치료비용은 수납하지 않습니다.

자보에 체크를 하신 뒤 치료하신 처치를 입력하신 뒤
보험회사로 청구시에는 요양급여명세서를 인쇄하여 제출하시면 되세요~

요양급여명세서 출력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앤드윈 메인화면 → 보험청구 → 청구방식변경 → 명세서 청구
→ 청구작업시작 → 청구기간설정(환자분께서 진료받은 기간 설정)
→ 종별선택 (개인별인쇄, 자보청구, A4용지에 인쇄 부분 체크) → 다음
→ 청구서 인쇄를 선택하시면 요양급여명세서가 출력되어 집니다.

환자분에게 보험회사 담당자분의 연락처를 여쭈어 보셔서
제출서류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로 제출하시면 되세요~

단, 같은 병원내의 정형외과에서 치과로 Reper된 환자분은 치과청구도
정형외과에서 시행하시면 되세요~

보험회사에 제출될 서류에 대해 보험회사 담당자와 연락하신 후
앤드윈에 적용하실때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앤드컴본사(Tel. 02-3397-3580)로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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