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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인사돌 처방

보험가능한 질병으로, 당뇨,임신부외 또 있는지요?
처방일수와, 인사돌갯수도 알려 주세요~

전신질환없으실 땐 치석제거,치주소파,치은박리소파술. 이 세가지 치료가 꼭 선행되어야, 보헙처방이 되나요? 치석제거만 하고, 처방시는 화면에서 어떻게 입력, 인쇄하면 되는지도 알려 주세요

작성자신은순

작성일2008.12.23

김성미

|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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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은박리소파술이상의 치주치료 환자분 또는 임산부, 당뇨,
고혈압 환자등의 전신질환자는 인사돌 보험처방이 가능하시지만
그외의 환자분들은 100대100본인부담 또는 비급여로 발행해주셔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치은박리소파술 당일 또는 다음내원시 인사돌 발행이 되며,
산정기준대로 1회처방시 4주(30일)동안 180정이 처방되어 집니다.
ex) 1회투여랑 2.0 / 1일투여횟수 3 / 총투여일 30

비급여일경우 처방일수의 제한은 없으세요~

3) 인사돌 약품의 등록은 저희 앤드윈 [기초자료]-[수가자료]에서
오른쪽 하단의 [약품추가마법사]에서 인사돌약품을 검색해서 등록해주시고
처방전 발행시 수가코드를 추가하여 발행해주시면 되시고요,,

100대100본인부담의 경우 약품을 등록하시고 [수가자료]의 오른쪽부분의
수가등록/수정에서 가장아래쪽의 보험구분을 100/100본인부담으로 바꿔주신 후
저장하여 처방시 그 수가코드를 함께 추가해주시면 되십니다.

선생님,,
인사돌 약품추가에서 어려우신점이 있으실텐데요,,
보험과 100/100본인부담의 설정 중 어려우신점 있으시면
저희 앤드컴 본사 (02-3397-3580)으로 전화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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