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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큐렛치료후 잇몸수술을 할 경우 청구..

환자분중에 큐렛치료후 상태가 좋지 않아 얼마되지 않아 잇몸 수술을
할 경우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또 종종 플랩(잇몸수술)후 얼마되지 않아서 전체적을 스켈링을
한 경우 수술부위 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작성자김은심

작성일2008.12.23

윤혜진

|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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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주소파술 시술 후 치은박리소파술이 시행되었다면 시행하신 그대로
청구해 주시고요, 치주소파술을 30일이내 재시행되었다면 치주후처치로 적용해 주세요~

2) 치은박리소파술 이후 전체적인 치석제거가 시행된 경우
낮은 치주치료이 시행되었음으로 치주후처치로 산정해 주시면 되세요~

이때 차후 시행된 치주수술의 사유를 서술해 주시면 심사시 참고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선생님 잇몸 수술은 여러 단계의 진행과정이 있으므로,
정확한 잇몸 수술의 명칭을 알려주신다면 더 근접한 답변으로 올리겠습니다.^^;

김은심

|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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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해요~ ^^*
치주소파술 시술후 치은박리소파술을 1달안에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문의하고 싶은데요..
상병명을 주3로하는데(치은박리소파술)
주1 주2 주3 주4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어떤경우에 적용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문의 하나더 할께요~
의료보호 적용환자이신데 선택의료기관을 정하신 분
이 서류를 어디에서 받아와야 하는지
1종이시긴 한데 선택의료기관을 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윤혜진

|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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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주소파술 시행 후 치은박리소파술은 일반적인 치료진행 과정이므로
시행하신 그대로 청구해 주시면 되세요~

2) 치은박리소파술 시술시 상병은 K05.3(만성치주염)으로 적용해 주시고요,
주1,주2,주3,주4의 상병은 과거 상병이므로 현재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K05.0(급성치은염)/K05.1(만성치은염)/ K05.2(급성치주염)/ K05.3(만성치주염)으로
각각 해당되는 상병으로 적용해 주세요~

3) 의료급여 환자분 중 선택의료기관을 지정하신 환자분은
치과 진료 받을 날짜로 선택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아오셔야지만
보험으로 적용 받으실수 있습니다.
치과진료일 전/후로 발급 받은 진료의뢰서를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진료받을 당일로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아오셔야 합니다.

지정한 선택의료기관은 자격조회시 어느 병원인지 병원명칭도 확인하실수 있고요,
환자분께서 직접 지정병원을 선택하셨기때문에 환자분께서도 이미 알고 계실꺼예요~

만일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지 않으셨다면 보험으로 적용받으실수 없으므로,
비급여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진료의뢰서는 초진시 한부만 지참하시면 되고요, 환자분께서 가지고 오신
진료의뢰서는 선생님께서 보관해 주시면 되세요~

해당 상병의 진료가 마무리 될때 까지 효력이 있으므로, 치료 중에는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오지 않으셔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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