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경우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또 종종 플랩(잇몸수술)후 얼마되지 않아서 전체적을 스켈링을
한 경우 수술부위 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작성자김은심
작성일2008.12.23
윤혜진
| 2008.12.23
1) 치주소파술 시행 후 치은박리소파술은 일반적인 치료진행 과정이므로
시행하신 그대로 청구해 주시면 되세요~
2) 치은박리소파술 시술시 상병은 K05.3(만성치주염)으로 적용해 주시고요,
주1,주2,주3,주4의 상병은 과거 상병이므로 현재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K05.0(급성치은염)/K05.1(만성치은염)/ K05.2(급성치주염)/ K05.3(만성치주염)으로
각각 해당되는 상병으로 적용해 주세요~
3) 의료급여 환자분 중 선택의료기관을 지정하신 환자분은
치과 진료 받을 날짜로 선택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아오셔야지만
보험으로 적용 받으실수 있습니다.
치과진료일 전/후로 발급 받은 진료의뢰서를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진료받을 당일로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아오셔야 합니다.
지정한 선택의료기관은 자격조회시 어느 병원인지 병원명칭도 확인하실수 있고요,
환자분께서 직접 지정병원을 선택하셨기때문에 환자분께서도 이미 알고 계실꺼예요~
만일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지 않으셨다면 보험으로 적용받으실수 없으므로,
비급여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진료의뢰서는 초진시 한부만 지참하시면 되고요, 환자분께서 가지고 오신
진료의뢰서는 선생님께서 보관해 주시면 되세요~
해당 상병의 진료가 마무리 될때 까지 효력이 있으므로, 치료 중에는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오지 않으셔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