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경진
작성일2008.12.22
윤혜진
| 2008.12.23
일반적으로 치주치료는 일주일 간격으로 내원하여 치료가 진행되는데요,하루에 한번씩 치료가 시행되었다면 사유에 대해 서술 후 청구하시는 것이심사에 참고될것으로 사료됩니다.그리고 치석제거 이후 치주소파술은 보편적인 치주치료의 진행과정이므로무리없이 청구하실수 있습니다만, 치석제거 없이 치주소파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만일 치석제거가 없으신 경우 치근활택술로 청구해 주시고요,치주소파술과 치석제거가 동시 시행된 경우라면 치주소파술만 산정해 주시고,'치석제거 동시 시행됨'으로 서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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