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근관세척시에는 마취가 인정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환자분이 지속적으로 심한 동통을 호소하셔서, 근관세척시 마취를
(환자분의 지속적인 동통호소로 마취시행함) 서술과 함께 청구하였습
니다.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
환자분이 지속적으로 심한 동통을 호소하셔서, 근관세척시 마취를
(환자분의 지속적인 동통호소로 마취시행함) 서술과 함께 청구하였습
니다.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