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치료를 한 후 환자에게 금액을 안 받은경우에 미수금이나 할인액으로
입력을 하면 국세청에는 그 금액이 소득으로 신고가 안되는거잖아요...
그런데 연말정산용 영수증 발급시에는 할인액으로 입력한 금액이 나오는
데요...제가 무엇을 잘못한건가요?
아니면 연말정산 영수증에서 그 금액을 다시 지워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입력을 하면 국세청에는 그 금액이 소득으로 신고가 안되는거잖아요...
그런데 연말정산용 영수증 발급시에는 할인액으로 입력한 금액이 나오는
데요...제가 무엇을 잘못한건가요?
아니면 연말정산 영수증에서 그 금액을 다시 지워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