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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수절단과 치근절제술??

root한쪽이 농양으로 당일 치수절단후 disto-bucal root치근절제술을 시행했는데요..
각각 100:100으로 청구 가능하죠?
궁금합니다..
전처치로 치주소파술이 없어서 치은박리소파술은 청구가 안될거라 생각되는데요..

작성자최선희

작성일2008.12.20

김성미

| 200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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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단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치수절단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치근절제술과 치수절단은 동시 시행되지 않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급성통증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치수강개방을 하신 경우라면
응급근관처치로 청구해 주시고요,,,

환자분 상태에 따라 k04.4, k04.6, k04.7중 해당하는 상병 적용하시고
응급근관처치와 치근절제술 항목으로 각각 청구해주시는것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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