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선희
작성일2008.12.20
김성미
| 2008.12.20
근단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치수절단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으므로치근절제술과 치수절단은 동시 시행되지 않는것이 일반적입니다.그러므로 급성통증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치수강개방을 하신 경우라면응급근관처치로 청구해 주시고요,,,환자분 상태에 따라 k04.4, k04.6, k04.7중 해당하는 상병 적용하시고응급근관처치와 치근절제술 항목으로 각각 청구해주시는것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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