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소득공제 말인데요..

가족분들 모두 치료를 받고 계신데요 가족분들 치료 받은 소득공제 내역을 아버님앞으로모두 공제받길 원하시는데요 그런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할때도 문제가 되고 복잡할 듯 싶어서
저는 따로 작성하길 원하거든요
한꺼번에 한사람으로 몰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8.12.19

김성미

| 2008.12.19

수정하기 삭제하기

의료비 소득공제의 경우 치료받은 환자 자신이 받는 공제비용이기 때문에,
가족 중 한분이 결제를 하셨다고 해도 각각 치료받은 비용을 가족분 차트에
그대로 적용 해주셔야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각각의 가족을 아버님 자신이 부양가족 신청을하여
가족의 의료비용을 본인이 공제받을수 있으며, 이부분은 환자분께서 직접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므로 선생님께서는 발생한 치료비용만 각각 환자분차트에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