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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

환자분이 타병원에서 발치 한 부위구요~
그 부분이 아프다고 하여 검진했는데
육안으로 확인가능한 뼈조각이보여 방사선 촬영없이
마취후 제거 했는데요
이때 상병명과 처치내역을 어떤걸로 산정해야될지..

작성자박선영

작성일2008.12.03

윤혜진

| 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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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은 K08.8(기타 명시된 치아 및 지지구조의 장애)로 적용해 주시고요,
마취 후 간단히 제거된 경우라면 마취와 보통처치로 청구해 주시고요,
'타치과에서 발치한 부위 뼈조각 제거함'등으로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
서술하여 주세요

하지만 치은까지 절개 후 치조골을 제거하셨다면 치조골성형술로 청구하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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