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선영
작성일2008.12.03
윤혜진
| 2008.12.03
15일 경과 후 동일부위를 구강내소염술 재시행한 경우 100% 산정하실수 있습니다만,구강내소염술과 치은절제술은 함께 적용될수 없는 항목이므로 주된 시술인구강내소염술만 적용하셔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치주질환처치 중 치은절제술은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시행되어야 산정하실수 있습니다.
박선영
| 2008.12.04
치은판절제술은 동시 시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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