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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리도카인

개인 치과의원에서는 리도카인은 신고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심사평가원에 문의를 해보니
분기별로 의약품 ?무엇을 신고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개인의원에선
분기별로 의약품 무엇을 신고하는것인지
어떻게 신고하는것인지 알수있을까요?

작성자임수정

작성일2008.12.03

윤혜진

| 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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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도카인은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치료재료 구입신고는 하지 않고요,
의약품신고는 병원급만 신고하므로, 의원급에서는 의약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리도카인 구입시 의원급에서는 아무런 신고사항없이 그냥 사용하시면 되세요~

단, 사용중인 리도카인과 앤드윈 프로그램에 설정되어 있는 리도카인은 동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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