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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신경치료시

1)신경치료시에 첫날에 디펄핀을 쓰는데요
보험책에는 보통처치로 청구하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럼 첫날 디펄핀을 넣고 보통처치만 청구하고 다음 내원시 발수로 청구하면 되나요?
근관와동형성은 발수때만 넣나요?

2)치수염으로 처방전을 내는데 항생제, 진통제, 소화제 다 넣어서 발행해도 되나요?

3)치석제거시 #46,47을 치석제거를 하면 수량을 0.5로 해야 하나요?아니면 1로 해야 하나요?
보험 청구 머리 아프네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최우제

작성일2008.12.02

김성미

| 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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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디펄핀 사용한 날은 보통처치로 청구해주시고,
다음내원시 발수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근관와동형성은 발수와 함께 산정되는 항목이세요~

2) 일반적으로 (k04.0)치수염의 상병으로 처방전은 발행하지 않습니다만,
꼭 필요한 상황이였다면 사유에 대해 서술하여 주시고 청구해 주시는데요,,

단순치수염 상병으로는 항생제 처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통제와 소화제만
처방해 주세요~

3)네~ 1/3악 범위에서 반이하의 치아 치석제거시 0.5로 수량 조절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최우제

| 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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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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