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근활택술

스켈링을 보험 적용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내원때 치근 활택술을 나눠서 하지 않고 상악,하악 다 같이 시행 하였는데 삭감이 되지 않나요?,또 치석제거후 치근활택술 시행 없이 치주소파를 시행하여도 삭감이 되지 않나요?

작성자최기연

작성일2008.12.01

김성미

| 2008.12.01

수정하기 삭제하기

1) 전악 치근활택술을 시술하신 경우 청구는 가능하나 조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치석제거후 상태를 지켜본후 1/3악 범위내에서 하루 1~2부위의 시술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시술하게 된 사유를 내역설명 해주시고 청구 해주세요~^^


2) 네~ 치주치료의 경우 전처치로 치석제거를 시행하셨다면 단계적인
치주치료 단계를 밟지않고 바로 치주소파술 청구가 가능하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