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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후 구내소염

치주소파 한 치아를 구내소염했다면 치주후처치로 청구하라고
하셨는데요~
15일날 치주소파했구 29일날 구내소염했거든요.
2주일 정도 간격이 있는데 그래도 후처치로 산정가능한가요..??

작성자정혜경

작성일2008.12.01

김성미

| 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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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한 질병에 대해 같은 치료로 보여져 2주일 정도의 간격이 있더라도
치주후처치로 청구 해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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