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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구강내소염술.....과 함께 치석제거나 치근활택술

치주기원으로 급성으로 부어서 온 경우
치주소파술의 청구가 불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I&D와 함께
치석제거나 치근활택술을 청구하게 되면
100%, 50% 적용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하나만 인정되나요?

작성자황성연

작성일2008.11.26

윤혜진

|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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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또는 치근활택술과 구강내소염술을 동시 시행된 경우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으로 산정해 주시고요,

전악치석제거일 경우라면 만성상병으로, 구강내소염술은 급성상병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치주소파술과 구강내소염술이 동시 시행된 경우 주된 시술 한가지만
산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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