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경부 마모증으로 글래스아이오노머(GC Fuji IX) 즉처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우식이 깊다면 내역설명후 마취 청구도 가능할까요?
당일날 치경부충전후 연마한다면 충전물 연마까지도 청구가능할까요?
그리고 글래스아이오노머가 2006년 12월 재료신고가 되었는데요..
2008년 12월까지는 괜찮은건가요? 유통기한은 2009년 4월인데 08년 12월 이 지나면 재신고해야하는건가요?
이때 우식이 깊다면 내역설명후 마취 청구도 가능할까요?
당일날 치경부충전후 연마한다면 충전물 연마까지도 청구가능할까요?
그리고 글래스아이오노머가 2006년 12월 재료신고가 되었는데요..
2008년 12월까지는 괜찮은건가요? 유통기한은 2009년 4월인데 08년 12월 이 지나면 재신고해야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