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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글래스아이오노머

치경부 마모증으로 글래스아이오노머(GC Fuji IX) 즉처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우식이 깊다면 내역설명후 마취 청구도 가능할까요?
당일날 치경부충전후 연마한다면 충전물 연마까지도 청구가능할까요?

그리고 글래스아이오노머가 2006년 12월 재료신고가 되었는데요..
2008년 12월까지는 괜찮은건가요? 유통기한은 2009년 4월인데 08년 12월 이 지나면 재신고해야하는건가요?

작성자송아영

작성일2008.11.26

윤혜진

|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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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마취가 시행되었다면 산정하실수 있고요,
글래스아이오노머는 당일 경화가 되므로 충전물연마도 함께 산정하실수 있습니다.

2) 2년경과된 재료에 대해서는 구입된 날짜 기준으로 2년이 경과된 재료는
재신고를 하셔야만 인정이 되십니다.

실제 재료의 유통기간이 2년이 넘더라도 유통기간에 상관없이
심사평가원에 구입신고된 날짜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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