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영란
작성일2008.11.25
윤혜진
| 2008.11.25
응급근관처치와 구강내소염술 동시시행시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수량 조정하여 청구해 주시고요, 상병은 K04.7로 적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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