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노라마 k07.6 으로 청구를 했습니다.
어떤 처치가 들어가거나 검사를 하려구하면 필요한 처치코드나
신고를해야할 장비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측두하악장애 분석검사는 별도의 장비가 없어도 되는건가요?

작성자정현아
작성일2008.11.25
윤혜진
| 2008.11.25
악관절장애로 인해 방사선촬영 또는 처방전 발행시 K07.6(턱관절장애)로
적용해 주시는데요,
악관절 관련하여 측두하악장애 분석검사를 아래와 같이 하신경우...
[측두하악장애 분석검사 - 측두하악 장애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검사로 interview 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병력검사, 기여요인인 평가,두경부의 일반적인 사진, 하악운동의 측정분석, 악관절 및 저작근의 촉진 검사,등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분석, 파악하고 예후를 예측하여 향후 치료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진단과정을 모두 포괄적으로 시행하여 별도의 챠트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
측두하악장애 분석검사 후 치료가 시행된 경우
측두하악괄절 자극요법으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병원에서 측두하악장애로
진단된 환자분에 대해 시행되는 시술입니다.
악관절단순자극요법 :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한냉치료
악관절전기자극요법 :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자주파자극요법, Myomoniter, SSP등
악관절복합자극요법 : 측두하악장애운동요법, 재활저출력레이져치료, 자기제어치료,
이온삼투요법,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등.
이와 같은 시술을 시행하셨을 경우 환자차트에서
개별수가창(달력밑 상병밑에 상세내역 나열되는 부분)의 빈줄에 마우스 오른쪽버튼
클릭하신 후 수가코드추가하여 검색어에 "측두"라고 검색해 보시면
해당되는 수가목록이 검색되어 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시행되는 시술이 아니기때문에
청구하시기 전에 해당지원 심사평가원에 문의 후 청구하시는 것이
정확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