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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진단서와 상해진단서

보험관련이 아니라서 질문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사고환자가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진단서 발부를
원하기에 상해진단서를 발부했더니
보험회사에서 왜 상해진단서를 발부했냐고 했다고 하며
다시 일반진단서를 해달라고 합니다.
상해진단서는 꼭 싸움으로 다쳤을 경우에만 발부하는 겁니까?

작성자조미영

작성일2002.04.18

김미란

| 200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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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진단서와 상해진단서의 정의에 관해서 해당 자료를 찾아서 올려드립니다.
진단서가 상해진단서 보다는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만, 상해진단서가 꼭 싸움으로 다쳤을 때에만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진단서

물리적, 화학적 원인에 의하여 신체일부에 형태적 변화와 기능 장애를 초래한 것을 의학적으로 손상이라고 하며 , 그와 같은 변화와 장애를 가져오게한 사실을 법률적으로 상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해진단서 는 인체의 손상여부와 그 정도 및 회복 가능성에 관하여 해당 분야 의료인의 전문적인 견해가 공적으로 제출된 의료문서입니다.
상해진단서 발급대상은 생활에 지장을 주지않거나 일과성 손상과 같은 폭행의 범주를 제외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일체의 상해를 포함하고, 폭행 과실 자동차 사고 소음 및 진료에 이르기까지의 일체의 외력에 의한 신체의 손상을 포함합니다.

진단서

진단서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사람의 건강상태나 상병등의 상태를 진단한 결과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환자에 대해서는 병명 이외에, 치유될 때까지의 예상기간 등이 기입되고, 장기간에 걸친 결석이나 결근, 또는 휴학이나 휴직을 필요로 할 때 등에 가장 많이 이용됩니다.
또한 보통의 건강진단서 외에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출생증명서 ·사산증명서 ·상해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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